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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94
판정일
2022. 07. 12.
판정문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근로자는 입사 후 근로기간 단절 없이 사용자와 수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해 온 점, 근로자가 근무한 현장의 위수탁계약 기간이 연장된 점, 다른 미화원 1명은 근로계약을 갱신하고 현재까지 같은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

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행위에 부합하는 증거자료로 경위서, 소장의 사실확인서, 물건반출 사진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사용자의 주장을 입증할 자료로 볼 수 없고,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는 진정한 퇴직의사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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