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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944
판정일
2022. 09. 1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제9조제3항제1호 및 제5호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인사규정 제24조제3호 및 제8호에서 규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해고처분은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서 ‘본인이 거의 많이 피해를 입혔고, 정○웅 팀장은 소극적인 대응이었다고 생각한다.

시간 기준으로 8 대 2정도로 판단한다.’라고 진술한 점, ② 근로자가 정○웅 팀장에게 행한 폭행 양태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분리조치 과정에서 각 부서에서 근로자와 함께 근무하기를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④ 협회에 지점 등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자에 대해 공간 분리 등 별도의 조치에 한계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사용자를 비롯한 직원 간 신뢰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한 점, ② 사용자가 2021. 12.

17. 근로자에게 징계의결서를 서면으로 교부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에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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