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근로자로 채용된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285
- 판정일
- 2022. 04. 19.
판정문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사규정 제21조(수습임용) 및 제21조의2(시보임용) 등을 볼 때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
나. 본채용 거부(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에 대해서 실시한 수습기간 근무평정 및 다면평가 결과 등을 이유로 행한 본채용 거부는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다. 본채용 거부(해고) 절차의 정당성 여부 본채용을 거부하면서 근무평정 및 다면평가, ‘인사위원회’ 개최 등의 절차를 거쳤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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