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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근로자로 채용된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85
판정일
2022. 04. 19.
판정문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사규정 제21조(수습임용) 및 제21조의2(시보임용) 등을 볼 때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

나. 본채용 거부(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에 대해서 실시한 수습기간 근무평정 및 다면평가 결과 등을 이유로 행한 본채용 거부는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다. 본채용 거부(해고) 절차의 정당성 여부 본채용을 거부하면서 근무평정 및 다면평가, ‘인사위원회’ 개최 등의 절차를 거쳤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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