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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324
판정일
2022. 09. 14.
판정문

사용자가 2022. 3.

4.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였으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는 절차상 하자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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