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1324
- 판정일
- 2022. 09. 14.
판정문
사용자가 2022. 3.
4.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였으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는 절차상 하자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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