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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유소년 선수들에 대한 훈련?지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정도의 재량권을 가지고 용역업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823
판정일
2022. 09. 14.
판정문

근로자들은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업무지휘?감독을 받았고, 선수지도 및 훈련과 관련 없는 지역사회 연대 활동, 예산업무, 경기 출전 요청 등과 같은 행정업무 등을 병행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근로자들은 유소년 선수의 훈련?지도를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점, ② 사용자는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전체적으로 선수 T.O 및 훈련 방향을 제시하였고,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제시한 범위 내에서 자신들의 재량에 따라 훈련내용, 훈련일정, 전술, 포메이션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며, 그 과정에서 사용자가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들의 업무 수행과정에 관한 보고는 용역계약서상의 의무이행으로 보이고,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④ 고정된 출퇴근 시간이 없고, 휴가 사용 등에 대해 사전 보고 등의 근태관리를 받지 않았으며,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을 적용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⑤ 시즌 및 비시즌 기간, 유소년 선수들의 학기 및 방학 기간 등에 따라 용역제공 시간이나 용역제공 일수 등에 차이가 있고, 출?퇴근 시간 등이 정해져 있지 않아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된 금품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⑥ 사회보장제도 등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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