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은 사용자와 유소년 선수들에 대한 훈련?지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정도의 재량권을 가지고 용역업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823
- 판정일
- 2022. 09. 14.
근로자들은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업무지휘?감독을 받았고, 선수지도 및 훈련과 관련 없는 지역사회 연대 활동, 예산업무, 경기 출전 요청 등과 같은 행정업무 등을 병행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근로자들은 유소년 선수의 훈련?지도를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점, ② 사용자는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전체적으로 선수 T.O 및 훈련 방향을 제시하였고,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제시한 범위 내에서 자신들의 재량에 따라 훈련내용, 훈련일정, 전술, 포메이션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며, 그 과정에서 사용자가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들의 업무 수행과정에 관한 보고는 용역계약서상의 의무이행으로 보이고,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④ 고정된 출퇴근 시간이 없고, 휴가 사용 등에 대해 사전 보고 등의 근태관리를 받지 않았으며,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을 적용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⑤ 시즌 및 비시즌 기간, 유소년 선수들의 학기 및 방학 기간 등에 따라 용역제공 시간이나 용역제공 일수 등에 차이가 있고, 출?퇴근 시간 등이 정해져 있지 않아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된 금품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⑥ 사회보장제도 등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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