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328
- 판정일
- 2022. 04. 0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금고에 보관 중이던 운수수입금을 횡령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의 중요 수입원인 운수수입금을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는 역무원인 점, 거액의 운수수입금을 횡령하여 인터넷 불법 도박 자금으로 활용한 점, 5차례에 걸쳐 비밀번호로 잠겨있는 금고에 있는 돈을 꺼냈고 근로자도 처벌받을 것은 인지한 점 등을 볼 때, 파면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를 하였고,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며, 서면으로 징계처분통지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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