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939
판정일
2022. 09. 14.
판정문

가. ① 직장 내 성희롱 및 성추행 행위, ② 직장 내 괴롭힘(사적 노무 요구 금지 위반 포함) 행위, ③ 2차 가해 및 피해직원 회유, ④ 지각 및 허위출장 등 복무관리규정 위반, ⑤ 전환채용 부적정, ⑥ 쪼개기 수의계약 체결, ⑦ 위탁운영사 선정과정에서 사전 개입, ⑧ 허위 견적서 작성 지시, ⑨ 비교견적서 부당 수령 수의계약 절차 위반 등이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① 비위행위가 반복적이고 다수의 피해직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점, ② 솔선수범해야 하는 팀장의 지위에 있음에도 팀원을 상대로 직장 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을 지속적으로 하여온 점, ③ 채용 비위, 성희롱 등의 징계사유는 징계양정을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적정하다.

다.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사용자가 징계 의결 요구 시 징계사유 입증자료를 첨부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징계절차를 위반한 점이 없어 징계절차가 적법하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