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939
- 판정일
- 2022. 09. 14.
판정문
가. ① 직장 내 성희롱 및 성추행 행위, ② 직장 내 괴롭힘(사적 노무 요구 금지 위반 포함) 행위, ③ 2차 가해 및 피해직원 회유, ④ 지각 및 허위출장 등 복무관리규정 위반, ⑤ 전환채용 부적정, ⑥ 쪼개기 수의계약 체결, ⑦ 위탁운영사 선정과정에서 사전 개입, ⑧ 허위 견적서 작성 지시, ⑨ 비교견적서 부당 수령 수의계약 절차 위반 등이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① 비위행위가 반복적이고 다수의 피해직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점, ② 솔선수범해야 하는 팀장의 지위에 있음에도 팀원을 상대로 직장 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을 지속적으로 하여온 점, ③ 채용 비위, 성희롱 등의 징계사유는 징계양정을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적정하다.
다.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사용자가 징계 의결 요구 시 징계사유 입증자료를 첨부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징계절차를 위반한 점이 없어 징계절차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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