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 6. 6. 자 견책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어 정당한 징계처분이나, 2022. 6. 29. 자 견책처분 및 2022. 6. 30. 자 감봉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각각 부당한 징계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304
판정일
2022. 04. 07.
판정문

가. 2022.

6. 6.

자 및 2022. 6.

29. 자, 2022.

6. 30.

자 각각 징계처분의 징계사유 존재 여부 2022. 6.

6. 자 견책처분은 근로자가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안을 운영위원회 승인 전에 학부모에게 알리고, 학부모 설명회에서 운영위원회를 거쳐 합의한 사항의 내부 표결과정에 관해 발언한 행위가 인정되고,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2022.

6. 29.

자 견책처분은 근로자가 면담에 참여한 당사자로서 면담내용을 녹취한 행위가 건전한 직장문화를 훼손시켰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2022. 6.

30.자 감봉처분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특정되지 않아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2022. 6.

6. 자 견책처분의 징계양정 적정성 여부 가장 낮은 단계의 징계인 견책처분한 것은 양정이 적정하다.

다. 2022.

6. 6.

자 견책처분의 징계절차 적법성 여부 징계절차를 무효로 할 만한 중대한 하자는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