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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른 해고라기보다는 당사자 간 합의 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871
판정일
2022. 09. 14.
판정문

□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는 사직 여부를 판단할만한 사직서나 합의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고, 근로자는 해고에 대한 해고통지 등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①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 당일 금전 지급을 지속적으로 요청한 점, ② 근로자가 20일 정도 근무하였음에도 사용자가 1개월 급여 상당액을 지급한 점, ③ 계약금액으로 금전의 성격을 명시하여 금액을 지급하였고, 근로자는 아무런 이의제기나 질문 없이 그대로 수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금전 지급과 수령은 해고로 인한 임금의 지급이라기보다는 당사자 간 사전에 합의된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합의 대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라기보다는 합의 해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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