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하고 서면 통지를 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928
- 판정일
- 2022. 06. 09.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확정적인 사직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는 점, 사용자가 해고로 고용보험 상실처리를 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한 점, 반○○ 차장이 지방노동관서에 출석하여 구두로 해고 통보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 점 등으로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
나. 해고가 정당(사유, 절차)한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한 후 열흘 이상 지나 소급하여 서면으로 해고통지한 것은 서면 통지의 절차적 하자를 보완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당한 해고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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