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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하고 서면 통지를 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928
판정일
2022. 06. 09.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확정적인 사직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는 점, 사용자가 해고로 고용보험 상실처리를 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한 점, 반○○ 차장이 지방노동관서에 출석하여 구두로 해고 통보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 점 등으로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

나. 해고가 정당(사유, 절차)한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한 후 열흘 이상 지나 소급하여 서면으로 해고통지한 것은 서면 통지의 절차적 하자를 보완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당한 해고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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