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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 사건 근로자가 대표이사로부터 사업장 운영 관련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권한을 위촉받고, 사업경영 전반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850
판정일
2022. 06. 07.
판정문

이 사건 근로자가 대표이사로부터 부사장의 직위로 ‘대표이사 부재 시 그 대리인으로서 사업장 운영 관련 업무 대행’의 위촉장을 받은 점, 이 사건 회사의 운영 업무를 총괄하며 직원 채용 및 해고, 휴업 결정, 건물 임대 등 사업경영 전반에 관한 의사결정을 한 점 등을 살펴보면, 이 사건 사용자와 이 사건 근로자는 민법상 위임계약 또는 상법상 위임계약 관계로 보여진다. 한편 이 사건 근로자가 경영 전반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 스스로 근로계약서를 작성, 4대보험 가입과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였으나, 이 사건 당사자 간 실질적 관계가 위임계약 관계이므로 단순히 근로계약서 존재, 4대 보험 가입, 근로소득세 납부 등 외형적인 사실만으로 이 사건 당사자 간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에게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위임을 받고 사업주를 대리하는 사업 경영 담당자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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