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942
- 판정일
- 2022. 09. 13.
판정문
□ 해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는 2022. 3.
19. 전무가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제출한 바 없는 점, ② 오히려 근로자가 2022.
3. 16.
다른 직원의 임금인상 소식을 접한 후 무단결근하고 화가 나서 일을 못 하겠다, 못 다니겠다는 말을 한 사실이 있는 점, ③ 해고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해 항의하거나 대표이사에게 해고가 맞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정상적으로 근무를 마치고 다음 근무일에도 정상 출근한 것을 볼 때 통상적으로 해고를 통보받은 근로자의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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