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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직위를 이용하여 거래처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837
판정일
2022. 09. 13.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직위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거래처인 ○○○코리아 직원에게 금품 등을 요구하고 수수한 비위행위는 상벌규정 제9조(징계사항)제6호에서 규정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회사의 ICT 사업본부를 총괄하는 상무로서 하도급업체의 부품 납품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을 감독하여 회사의 이익이 최대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직위를 이용하여 거래처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한 비위행위는 매우 중한 점,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해 사용자와의 신뢰관계가 훼손된 점, 근로자가 비위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다고 보이므로 사용자가 징계해고를 함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 개최에 앞서 이○재 상무가 근로자에게 전화하여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녹음파일을 들려주었고, 사용자가 재심 징계위원회 개최 전에 징계사유를 일자별로 적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한 점,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근로자에게 녹음파일 일부를 재차 들려주며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징계사유를 알지 못해 방어권을 침해받았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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