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신청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어 각하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1742
- 판정일
- 2022. 09. 13.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의 답변서 및 입증자료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2022. 9.
13. 개최된 심문회의에 정당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않았다.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 하단에서 규정하는 ‘그 밖의 사유로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 해당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