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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시간 편성과 관련해 유선상 언쟁을 하던 중,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그만두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정만으로는 확정적인 해고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868
판정일
2022. 06. 29.
판정문

사용자가 2022. 1.

27. 근무시간 편성과 관련해 근로자와 유선상 언쟁을 하던 중 “그럼.

관두이소.”라는 말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다음 날(2022. 1.

28.) 바로 근로자에게 업무를 부여하고 계속 일해달라고 요청한 것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확정적으로 단절시키고자 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럼. 관두이소.”라고 말을 한 것은 근로자의 강력한 항의에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한 발언으로 보인다.

오히려 ① 근로자가 ‘이러면 난 일 못한다. 그만두고 다른 데 가겠다.’라고 소리치면서 먼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시간 편성에 따른 퇴직금 적립 문제만을 제기한 후 “내일까지 일하고 관둘게요.”라며 스스로 퇴사 시기를 정하여 답변한 점, ③ 사용자가 2022.

1. 28.

계속근로의사 여부를 알려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음에도 근로자가 계속근로의사를 표현하지 않은 점, ④ 근로자가 해고를 주장하는 날로부터 2개월이나 지난 2022. 3.

30.에서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도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용자가 2022.

1. 27.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려는 확정적인 의사표시로서 해고통지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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