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기발령 기간이 지나치게 장기여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므로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432
- 판정일
- 2022. 05. 24.
판정문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은 일부 존재하나, 대기발령 기간이 목적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장기여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할 때 대기발령으로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므로 사용자의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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