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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기발령 기간이 지나치게 장기여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므로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432
판정일
2022. 05. 24.
판정문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은 일부 존재하나, 대기발령 기간이 목적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장기여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할 때 대기발령으로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므로 사용자의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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