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443
- 판정일
- 2022. 06. 24.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직원에게 노동조합의 자료를 요구한 행위, ② 직원에게 다른 직원을 음해하는 글을 작성하도록 한 행위, ③ 직원에게 민원 글을 삭제하도록 하고, 직원을 다그친 행위, ④ 직원에게 폭언을 한 행위, ⑤ 직원에게 과도하게 연락하여 사과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그러나 ① 직원에게 사실확인서의 작성을 요구한 행위, ② 직원의 비리에 대해 이야기한 행위, ③ 직원의 업무를 변경하고 이와 관련한 발언을 한 행위, ④ 노동조합의 탈퇴를 강요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