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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443
판정일
2022. 06. 24.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직원에게 노동조합의 자료를 요구한 행위, ② 직원에게 다른 직원을 음해하는 글을 작성하도록 한 행위, ③ 직원에게 민원 글을 삭제하도록 하고, 직원을 다그친 행위, ④ 직원에게 폭언을 한 행위, ⑤ 직원에게 과도하게 연락하여 사과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그러나 ① 직원에게 사실확인서의 작성을 요구한 행위, ② 직원의 비리에 대해 이야기한 행위, ③ 직원의 업무를 변경하고 이와 관련한 발언을 한 행위, ④ 노동조합의 탈퇴를 강요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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