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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 중 일부 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에 중대한 하자는 없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826
판정일
2022. 09. 13.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고 있는 5가지 사항 중 ‘명령 불복종 및 회계 비리’와 ‘근태관리 부적정’ 2개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직장 내 괴롭힘’, ‘위계?위력에 의한 공무 및 업무집행방해’, ‘명예훼손’ 3개는 비위행위를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근거로 가장 중한 해고로 징계한 것은 징계양정의 재량권 행사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 개최 시 근로자가 화상회의로 직접 참석하여 소명하는 등 근로자의 방어권 및 반론권이 충분히 보장되었으므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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