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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고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873
판정일
2022. 09. 08.
판정문

가. 사용자 적격 인정 여부 근로자는 2021.

12. 23.부터 사용자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여 그 시점부터 묵시적 근로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보인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의 위임을 받은 직원이 근로자에게 카카오톡으로 해고 통보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사용자의 의사에 의한 해고로 보아야 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경영상 해고의 요건과 절차 및 해고사유 등의 서면 통지를 준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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