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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706
판정일
2022. 09. 08.
판정문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중 7일만 근무하여 산정기간 전체의 사업장 가동일 및 근로자 근무현황을 알기 어려울 뿐 아니라 해당 기간 중의 현황을 상세하게 제시하거나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사용자가 제출한 근무현황표, 임금대장 및 고용보험 가입자료 등을 종합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3.31명이고, 산정기간 중 5명 이상 근로한 날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업장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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