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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수탁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919
판정일
2022. 06. 15.
판정문

□ 고용승계 기대권 존재 여부 경비용역계약서에 고용승계 의무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신규 채용 절차를 거쳐 기존 용역업체 근로자 중 일부만 사용자에게 신규 채용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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