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301
- 판정일
- 2022. 04. 29.
판정문
가.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함에도 2022.
5. 16.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어머니 병원 진료로 다음 날 휴가를 요청하였으나 사용자는 욕설하고 “연차 있는 다른 곳으로 찾아가라고” 말하였고, 근로자가 2022. 5.
16. 22:36에 사용자에게 발송한 문자에는 근로자가 휴무를 신청할 수밖에 없는 사정과 사용자의 태도 및 부당함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어 근로자의 자발적인 사직 의사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일방적으로 해고한 사실이 인정되고,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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