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918
- 판정일
- 2022. 09. 07.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존재) 여부 ①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등 비위행위에 대한 다수의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참고인의 진술도 일치한 점, ② 근로자도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으로 보일 수 있는 행위 사실(욕설, 여직원의 손등에 손을 포갠 행위 등)을 인정한 점, ③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와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에서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존재한다고 판단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볼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내용도 지속적, 반복적이었던 것으로 보인 점, ②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에 대하여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사회 분위기에서 감봉 2월의 징계가 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직장 내 질서에 모범을 보여야 할 상급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 ④ 특히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근로자가 “후배를 배려하지 않고 교육도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하는 발언을 보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인사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 특별한 하자는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