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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912
판정일
2022. 09. 0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대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어 보이고, 이는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당사자 간의 신뢰 관계를 훼손한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하므로 해고는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사유를 사전에 통지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규정에 따른 징계절차를 준수하였으며, 해고시기와 해고사유를 명시한 서면통지를 하는 등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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