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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과거 성희롱으로 인한 ‘정직 2월’의 징계 이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성희롱의 비위행위를 하여, 사용자가 단체협약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근로자를 해고한 사안에 대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929
판정일
2022. 09. 07.
판정문

가. 이 사건 해고가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 징계권이 없는 예술감독이 근로자의 성희롱 사실을 인지한 후 징계권자(이 사건 극장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고 징계권자가 모르게 임의로 근로자에게 경고장을 발송한 것은 법적 성질상 징계처분이라고 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징계사유, 징계양정, 징계절차) 여부 근로자가 2021. 9.

18. 피해자에게 행한 신체접촉은 성희롱에 해당하고, 이는 단체협약 제36조(징계사유) 및 이 사건 운영규정 제17조(징계사유)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극장이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이 사건 해고는 이 사건 극장의 사업 목적과 성격, 근로자의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해 이 사건 극장의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근로자의 과거 성희롱으로 인한 징계 이력, 징계를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 등에 비추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노동조합 지부장이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노동조합과 협의를 거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사건 극장은 단체협약 등의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를 모두 준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해고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해고는 이 사건 근로자의 성희롱에 대한 정당한 징계로,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1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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