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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의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비위행위에 비추어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317
판정일
2022. 07. 18.
판정문

가. 사용자 적격 인정 여부 연맹과 노동조합의 대표가 동일하고 주소지가 같으며 통합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점, 연맹과 노동조합의 독립성이 인정되더라도 급여를 노동조합이 지급하고, 고용보험 가입도 노동조합임을 고려하면 노동조합의 사용자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나. 징계의 정당성 여부 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① 성폭력 행위, ② 성폭력 사건 왜곡 발언 행위, ③ 피해자에게 용서를 강요하고 괴롭힌 행위, ④ 사건 이후 피해자 앞에서 회식 후 다른 여성 간부를 껴안기도 했으며 사무실에서도 지부 여성 간부를 껴안은 모습을 보여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준 행위, ⑤ 사건 이전 술을 마시면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거나, 걸어가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손깍지를 끼는 등의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성폭력 및 2차 가해행위이며, 피해자가 근로자와의 분리를 원하며 근로자가 해고로 인한 생계위협보다 피해자의 생존을 우선 고려할 것을 원하는 등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점, 사용자가 노동조합이라는 조직적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다. 3)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주된 사용자가 연맹이고 노동조합의 사용자성도 부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연맹의 규약을 적용한 것이 근로자에게 반드시 불리하거나 현저히 불합리하고 볼 수 없고 연맹과 노동조합의 규약 중 어떤 규정을 적용할 것인가는 사용자의 인사권 내 재량에 해당하며 근로자가 소명기회를 가졌고 사용자가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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