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근로자에 대한 해임은 정당하고, 해임처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902
판정일
2022. 09. 07.
판정문

가. 해임의 정당성 여부 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근로자가 평가위원에게 허위로 진술할 것을 유도한 점, ②이로 인해 사용자는 평가위원의 발표평가 참석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지 못하게 된 점, ③결과적으로 사용자는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된 점 등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하였을 뿐 아니라, 오히려 평가위원에게 허위진술을 유도하여 사용자에게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힌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해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징계절차의 적정성 여부 인사규정의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사유를 통지하였고, 근로자는 징계사유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상의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나. 해임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