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를 할 때 해고사유를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303
- 판정일
- 2022. 07. 19.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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