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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를 할 때 해고사유를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303
판정일
2022. 07. 19.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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