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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은 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였으므로 근로계약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875
판정일
2022. 09. 06.
판정문

가. 근로자들이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들과 사용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1개월로 명시되어 있고,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되는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들은 일용근로자가 아닌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근로계약서의 작성 경위를 보면 근로자들이 1개월만 근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 항목에 ‘필요한 경우 재계약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점, 근로자들이 준공 때까지가 아닌 골조 공정이 끝날 때까지만 근무하기로 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근로자들이 10개월 내지 13개월간 별도의 근로계약 갱신 절차 없이 계속 근무한 점 등을 볼 때, 근로자들에게는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사용자는 현장의 자금 사정이 좋지 못했고 근로자들이 일을 잘하지 못했다는 주장만 할 뿐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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