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행정절차상 폐업신고 수리일과 실제 폐업일이 다르나 사실상 폐업으로 보아 구제실익이 없어 각하에 해당하고,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폐업하고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이자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기각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114
- 판정일
- 2022. 09. 06.
판정문
가. 이 사건이 각하 사유(사실상 폐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 사용자는 2022.
4. 중 수급자 전원 조치를 완료하였고, 2022.
4. 29.
울산 북구청에 폐업신고서를 제출하고 울산 북구청, 동울산세무서, 국민건강보험공단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등 유관기관에 폐업통지를 하였으며, 근로자들에게 2022. 3.
23. 해고예고 공고 및 2022.
4. 25.
근로계약 해지통보서 발송, 국민연금 수급자격의 2022. 5.
1. 자 상실 등 이 사건 요양원은 2022.
5. 1.부터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보이므로 구제이익이 실현될 수 없음이 명백하여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의 각하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이상 살펴볼 이유가 없다. 나.
이 사건 해고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이자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의 경우 사용자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폐업하고 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을 모두 종료한 것으로 보이고, 그 외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취급을 하거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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