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원심의 징계처분일로부터 3개월을 도과하여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913
- 판정일
- 2022. 06. 08.
판정문
원심의 징계처분일(2021. 12.
30.)로부터 3개월이 지나 구제신청(2022. 4.
22.)을 제기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근로자는 재심 처분일을 구제신청 기산일로 주장하나, 근로자의 경우는 ① 징계의 재심절차에서 원처분이 취소되고 새로운 징계처분을 한 때, ② 징계의 재심절차에서 원처분이 변경된 때, ③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재심청구 시 재심이 결정될 때까지 원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도록 규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직 처분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한 이상 정직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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