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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원심의 징계처분일로부터 3개월을 도과하여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913
판정일
2022. 06. 08.
판정문

원심의 징계처분일(2021. 12.

30.)로부터 3개월이 지나 구제신청(2022. 4.

22.)을 제기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근로자는 재심 처분일을 구제신청 기산일로 주장하나, 근로자의 경우는 ① 징계의 재심절차에서 원처분이 취소되고 새로운 징계처분을 한 때, ② 징계의 재심절차에서 원처분이 변경된 때, ③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재심청구 시 재심이 결정될 때까지 원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도록 규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직 처분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한 이상 정직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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