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로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908
- 판정일
- 2022. 09. 05.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특수상해의 범죄를 저질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의 형을 선고받은 것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30조(징계사유)제3호에서 규정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나아가 제21조(당연면직)제5호의 당연면직 사유에도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특수상해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8주로 심대한 점, 피해자가 3인에 달하는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 사용자가 보호해야 할 대상자들인 점 등에 비춰보면,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중하여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다고 보이므로 사용자가 징계해고를 함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소청심사를 진행하지 않았으나, 근로자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상 소청심사 대상이 아닌 점, ③ 사용자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재심절차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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