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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보험영업 업무 수행을 통해 수수료를 받는 보험설계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636
판정일
2022. 09. 05.
판정문

① 라이프플래너 위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위촉계약서에는 ‘독립사업자’로 ‘회사와 라이프플래너 간에는 근로기준법 및 기타 관련 법률상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고, 취업규칙 및 제반 적용을 받지 않음’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업무 내용을 정하고 회의 참석, CS업무 처리 등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보험영업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관리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을 적용받지 않고 보험영업 과정에서 보험소비자 등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보험업법 등 공법적 적용을 받는 점, ④ 신청인들과 AM, SM은 모두 보험설계사 신분으로 협력관계이지 조직의 상하관계가 아니라는 점, ⑤ 기본급이 없이 보험계약 체결에 따른 3.3%의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고용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점, ⑥ 보수는 실적에 따라 발생되고 라이프플래너 보수 지급기준에는 ‘청약 철회, 해지, 취소 등의 경우 기지급한 커미션 등을 환수하는 ‘보수의 환수’ 규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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