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자와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1630
- 판정일
- 2022. 09. 05.
판정문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는 갱신기대권과 관련한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회사의 비정규직 취업규칙에 갱신기대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의 웹개발 업무 내용이 상시·계속적이라고 판단되는 점, ③ 사용자가 제출한 기간제근로자 갱신현황 자료에서 근로계약 갱신 관행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 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갱신거절은 단지 인사고과 평가 결과에 의한 것은 아니고 계약 연장 평가 결과가 주된 이유인 점, ② 근로자가 지각을 자주 하거나 부서 회의시간에 연락 없이 늦은 행위, 지각에 대한 상사의 개선 요구에 대하여 수긍하지 않은 행위, 타 부서에 개인적인 불만을 수차례 제기하여 업무에 차질을 준 행위 내용을 반영하여 계약 연장 평가를 하였다고 하여 이를 객관적 합리성이나 공정성이 결여된 평가라고 볼 수 없는 점, ③ 근로자가 계약 연장 평가를 통해 받은 점수는 계약 연장을 할 수 없는 ‘80점 이하’에 해당하는 점수인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 갱신거절을 한 것은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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