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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자와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630
판정일
2022. 09. 05.
판정문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는 갱신기대권과 관련한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회사의 비정규직 취업규칙에 갱신기대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의 웹개발 업무 내용이 상시·계속적이라고 판단되는 점, ③ 사용자가 제출한 기간제근로자 갱신현황 자료에서 근로계약 갱신 관행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 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갱신거절은 단지 인사고과 평가 결과에 의한 것은 아니고 계약 연장 평가 결과가 주된 이유인 점, ② 근로자가 지각을 자주 하거나 부서 회의시간에 연락 없이 늦은 행위, 지각에 대한 상사의 개선 요구에 대하여 수긍하지 않은 행위, 타 부서에 개인적인 불만을 수차례 제기하여 업무에 차질을 준 행위 내용을 반영하여 계약 연장 평가를 하였다고 하여 이를 객관적 합리성이나 공정성이 결여된 평가라고 볼 수 없는 점, ③ 근로자가 계약 연장 평가를 통해 받은 점수는 계약 연장을 할 수 없는 ‘80점 이하’에 해당하는 점수인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 갱신거절을 한 것은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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