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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 명령을 하고 임금상당액도 지급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926
판정일
2022. 06. 09.
판정문

사용자는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하기 전에 먼저 복직 명령을 하였고, 근로자가 복직 명령에 응하지 않자 재차 출근 명령을 한 점, 사용자의 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없다는 근로자의 주장에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취소하고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복직 명령이 형식적이라거나 진정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복직 명령 후 근로자의 무단결근을 사유로 한 당연퇴직에 대한 구제신청에서 지방노동위원회가 사용자의 복직 명령에 대한 효력을 부인할 만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복직 명령으로 인하여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해고에 대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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