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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근로계약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870
판정일
2022. 09. 05.
판정문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당사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 1년으로 기간제 근로자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해당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이 진의가 아니라는 것을 사용자가 알았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최초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되었던 점, ② 근무한 기간이 15년이 넘는 점, ③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횟수가 8회인 점 등으로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① 보건복지부에서 시달된 방역지침에 따른 사용자의 선제 PCR 검사는 정당한 업무지시임에도 근로자가 의학적 신념을 이유로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한 점, ② 근로계약이 갱신되더라도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수용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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