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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신청인과 피신청인들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623
판정일
2022. 09. 02.
판정문

① 신청인은 과거 정당에 근무한 경험이 있어 인사권자가 사무총장임을 알고 있다는 점, ② 신청인은 면접이 있을 것이라는 말은 들었으나 사무총장과 면접을 보지 않은 점, ③ 신청인은 과거 정당과 계약 시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사용자의 서명이 된 상태에서 근로자가 서명하였던 것으로 진술한 점, ④ 근로계약서 근로자 이름이 타인이라는 점, ? 근로계약서의 근무시작일에 신청인은 근무하지 않았고, 신청인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날과 계약서에 기재된 작성일이 다른 점, ⑥ 근로계약서의 계약당사자가 사실과 다르고 사용자의 날인도 없으며, 근로계약서의 월 임금과 계약기간은 신청인에게 아르바이트를 제안한 박○주 차장이 임의로 기재한 내용이라는 점과 박○주 차장이 실무자라는 점을 고려하면 신청인이 주장하는 근로계약서는 완성된 근로계약서가 아니라 박○주 차장이 인사권자에게 보고하기 위한 자료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상당하므로 신청인과 피신청인들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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