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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의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331
판정일
2022. 04. 07.
판정문

① 사용자가 2022. 6.경 근로자의 코로나정부지원금 요청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퇴직처리를 취소하고 2022.

6. 30.

자로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가 몸이 좋지 않아 복직을 할 수 없다고 사용자에게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2022. 7.

22.까지 복직 명령을 한 사실이 내용 증명을 통해 인정되는 등 일련의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복직 명령이 진정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퇴직 의사를 표시하여서 그에 따른 업무처리를 하였으나, 이후 근로자의 정부지원금 수령 요청 등에 따라 도의적인 차원에서 퇴직 처리를 취소하고 원상 회복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의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되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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