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280
- 판정일
- 2022. 08. 24.
판정문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이 사건 호텔의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이고 5명 이상 유지된 기간이 1/2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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