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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80
판정일
2022. 08. 24.
판정문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이 사건 호텔의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이고 5명 이상 유지된 기간이 1/2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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