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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무시간 중 영업장 내에서 하급 근로자를 수차례 폭행하고 장시간에 걸쳐 피해자에게 사직서 작성을 강요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02
판정일
2022. 03. 11.
판정문

가. 징계 사유의 정당성 지점장인 근로자가 영업시간 중 매장에서 하급자에게 폭언을 하며 폭행한 행위, 퇴직원 작성을 강요하고 퇴직원에 서명을 거부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인주를 바르고 강제로 지장을 찍도록 한 행위를 징계 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며, 설사 피해자의 근태가 불량하고 지점장에게 반항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정당화 될 수는 없다.

나. 징계 양정의 적정성 비위행위의 정도를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직장 질서를 유지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해야할 지위에 있는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지점장에게 주어진 권한에 비례하여 더욱 중한 책임이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를 단절하는 징계해직 처분을 선택하였다 하더라도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징계 절차의 적법성 근로자가 상벌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히 소명하였고 취업규칙에 재심절차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는 이상 재심에서 근로자에게 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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