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당사자적격이 인정되고 해고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900
판정일
2022. 09. 02.
판정문

가. 사용자 적격이 있는지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 체결 후 ○○○사와 에이전트 전속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당시 두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가 동일하였던 점, ② 계약의 형식과 계약 당사자인 법인명만 변경되었을 뿐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와 근로자에게 업무지시·감독을 한 상급자는 동일하였던 점, ③ 사용자와 ○○○사는 파견 관계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의 임금과 경비 등을 사용자가 지급하였고, 사용자의 임직원들이 ○○○사의 업무를 함께 수행한 점, ⑤ ○○○사는 상시근로자 수가 0명이며, 사업 경영상 독립적인 물적 시설을 갖추어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사용자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업무지시를 받고 고정급을 지급받았으며,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아 징계해고되었고, 사용자 소속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허위 고발 및 임직원 명예훼손’, ‘사내 선동, 근태 불량 및 업무방해’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