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여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일은 2022. 6. 1.이며, 근로자를 구두로 해고하였으므로 절차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99
- 판정일
- 2022. 09. 02.
판정문
가. 근로계약 종료 사유가 무엇인지 근로자에게 특별한 퇴사 사유가 없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번 달까지 하자고 말한 것은 해고로 판단되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 권고를 수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종료 사유를 합의해지나 사직으로 볼 수 없다.
나. 해고일이 언제인지 근로자는 해고일이 2022.
5. 31.이라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2022.
5. 31.까지 근무하고 회사를 떠난 점, 근로자가 2022.
5월 급여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275만원을 전액 수령한 점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 관계는 2022. 5.
31.까지 유지된 후 2022. 6.
1.부터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해고일은 2022. 6.
1.이다. 다.
해고의 정당성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구두로 근로자를 해고하였기 때문에 절차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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