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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여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일은 2022. 6. 1.이며, 근로자를 구두로 해고하였으므로 절차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99
판정일
2022. 09. 02.
판정문

가. 근로계약 종료 사유가 무엇인지 근로자에게 특별한 퇴사 사유가 없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번 달까지 하자고 말한 것은 해고로 판단되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 권고를 수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종료 사유를 합의해지나 사직으로 볼 수 없다.

나. 해고일이 언제인지 근로자는 해고일이 2022.

5. 31.이라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2022.

5. 31.까지 근무하고 회사를 떠난 점, 근로자가 2022.

5월 급여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275만원을 전액 수령한 점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 관계는 2022. 5.

31.까지 유지된 후 2022. 6.

1.부터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해고일은 2022. 6.

1.이다. 다.

해고의 정당성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구두로 근로자를 해고하였기 때문에 절차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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