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360
- 판정일
- 2022. 05. 23.
판정문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와 수차례 반복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하였으므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고 있고, 실제로 근로자가 2013.
2. 12.
입사한 이후 10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였으며, 근로자가 수행했던 시설관리 및 보수 업무는 상시·계속적인 업무이고, 근무평가를 통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 시 갱신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갖추고 있는 것을 볼 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가 2022. 4.
도서관에서 타인 소유의 재물을 가지고 나온 사실로 인하여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같은 달 근로자가 근무 중 음란물을 시청하고 그 음향이 각 세대로 송출되는 사고를 발생시켰으며, 상사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하였고, 근무평가 결과 갱신거절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은 것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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