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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599
판정일
2022. 09. 0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원 간의 인화단결을 저해한 행위 및 사내 기풍 또는 질서를 혼란하게 한 행위, 직장 내 성희롱 금지의무 위반 및 소속 직원에 대한 인격존중의무 위반 행위, 직장 내 괴롭힘 금지의무 위반 및 하급자에 대한 고용위협 등의 행위는 취업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과반수 이상의 직원이 근로자에 대한 고충을 신고하여 피해근로자의 수가 다수인 점, 약 2년에 걸쳐 반복·지속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이 이루어진 점,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지 않는 점, 근로자가 협회에 복귀할 경우 고충을 신고한 대다수 근로자가 퇴사를 고려하겠다고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취업규정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에게 비위행위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사건 징계를 행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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