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감봉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고, 전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896
- 판정일
- 2022. 06. 07.
판정문
가. 감봉의 정당성 여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워 중징계인 감봉은 그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나. 전보의 정당성 여부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에 따른 일련의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은 업무의 필요성을 넘어서 근로자가 감내할 수 없을 정도의 불이익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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