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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수차례의 교통사고로 인해 ‘정직 5일’ 등의 징계 이력이 있는 버스 운전기사인 근로자가 또다시 교통사고(피해 금액 110여만 원)를 발생시켜,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징계양정 기준 및 징계절차에 따라 근로자에 대해 ‘정직 8일’의 징계를 한 사안에 대해, 징계사유, 징계양정, 징계절차가 모두 정당하여 부당징계로 볼 수 없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891
판정일
2022. 06. 07.
판정문

가. 이 사건 징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근로자가 2021.

11. 4.

발생시킨 단독 교통사고의 피해 금액은 1,123,408원으로, 이는 취업규칙 제53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수차례의 교통사고 및 징계 이력, 태도 등을 종합하여 정직 8일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처분이라고 하기 어려우며, 이 사건 징계절차의 하자도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는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징계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와 노동조합은 이 사건 징계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 외에 사용자가 불이익 취급 또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징계를 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그 외에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징계를 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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