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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의사에 의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595
판정일
2022. 08. 31.
판정문

① 근로자는 관리소장이 ‘지시를 거부하는 근로자는 필요 없다. 다른 사람을 구할 테니 그만두라’고 하면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당사자가 다툰 사실이 인정될 뿐 관리소장이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② 근로자가 관리소장과 면담 후에도 나머지 업무를 마무리한 후 퇴근하였고, 퇴근하면서 동료근로자들에게 ‘오늘까지만 일하고 나오지 않겠다’라고 말한 사실을 보면 오히려 근로자에게 사직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 ③ 또한 관리소장이 근로자가 퇴근한 후 동료근로자들로부터 위 ②항의 말을 전해 들은 후 근로자에게 전화를 걸어 해당 발언이 사실인지 묻고, 그만두려면 인수인계할 사람을 구할 때까지만이라도 근무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출근을 요구한 사실이 있는 점, ④ 근로자도 관리소장이 출근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한 이유가 면담 시 모욕적인 언행으로 인해 상호 간 신뢰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사직의사에 의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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