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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수간사호사인 근로자에 대한 징계 및 인사명령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322
판정일
2022. 04. 04.
판정문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사를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했는지 확인이 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가 제출한 인공신장실 직원들의 진술서 내용만으로는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③ 병원의 조직 체계 등을 살펴 보면 업무지시권 및 근태조정권은 근로자보다 상급자인 간호부장에게 있고, 간호부장이 토요일 휴무 등의 근태관리에 대한 최종 결재권을 가졌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수간호사인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징계 및 인사명령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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