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일용근로자의 특성상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388
- 판정일
- 2022. 04. 06.
판정문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로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구제이익이 없고 따라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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