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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일용근로자의 특성상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388
판정일
2022. 04. 06.
판정문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로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구제이익이 없고 따라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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