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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전방주시 태만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895
판정일
2022. 08. 3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운전자인 근로자가 전방주시 태만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그 사고로 금28,444,927원의 대물 피해를 발생시킨 점(금24,747,070원의 대인 피해보상금도 발생)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2016.부터 거의 매년 교통사고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점, ② 최근 5년간 대물 피해사고를 야기한 다른 근로자의 징계와 비교해도 형평에 반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의 운전 주의 태만으로 심각한 물적?인적 피해를 초래한 점, ④ 노?사가 합의 개정한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양정에 따라 징계한 점, ⑤ 해당 단체협약이 대전?충남지역 24개 여객 운송회사에 적용된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징계해고의 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상벌위원회 개최 및 소명의 기회 부여, 징계 결과의 서면 통보 등 인사규정에 대한 제반 사항을 모두 준수한 것이 확인되는 등 절차에 있어 특별한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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